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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떤 경우 받을수 있나요

 |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년 4개월 동안 일하면서기본 토,일 6시간씩 일하고 (평균월급25-30)+작년 방학때는 주말 풀타임 12시간을 한적도 있고요평일을 3일정도 5시간씩 한적도 있습니다.보통 학기중에는 주말 6시간x2일만 하였으나 가장 최근 두달은 평일 4.5시간씩 이틀 더 나가고 있습니다.(주21시간) (월급50가량)개인사정으로 빠진적은 있으나 친구가 다른 타임에 근무 중이라 빵꾸내지 않고 서로 메꿔주곤 했습니다.처음에 알고 들어간 것보다 점점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직원들이 날이갈수록 점점 줄어서 힘든 일을 했어서 퇴직금을 꼭 받고 싶네요..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는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된 주를 빼고 12개월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은 힘들 듯 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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