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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개?

 |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피플앤잡이라는 모델하우스에 알바를 소개시켜주고 급여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고용당해 일을 하였을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엔 일급(실제로 받는 돈은 6만원 인데 근로계약서에는 6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적혀있어요)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었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출근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근한 주,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시급대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씁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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