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일주일에 15시간 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네요..

 |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역안에 있는 직영점?가맹점 잘모르겠지만 24시아니고 12시에 끝나는 cu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저는 주말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오후6~12시 마감타임 입니다 시급은 6030원이고 10부터12시까지 야간수당9045원 을 받아요 근데 일주일에 오전타임 대타를 3시간 해주어서 총15시간 일주일을 일을했었는데 저는 주말알바라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우리점은 평일알바만 받을수있다고요 그래서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 에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할 경우 1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주휴수당)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알바비 받을때 보험료도 때갑니다 휴계시간도 계약서에 적었는데 (30분) 만약 쉬게되면 그만큼 더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계약서에 왜 휴계시간이 있는걸가요? 저 주유수당 못받나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말 2일 근무하시고 하루에 6시간씩 근무라면 소정 근로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대타 근무로 3시간을 더 한 것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주휴수당 산정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 54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