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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썻는데 매장에서 갖고 잇는데 나중에 계약서 없다고 하면 못받는건가요

 |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서 는 썻는데 제가 안가지고 잇고요 만약에 제가 달라눈데 계약서 없다고 하면서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나 계속 일해서 3개월 동안 일하게돠면 주휴수당 한꺼번에 받을수도 앗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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