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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받을수있을까요?

 |  | 16-11-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9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야간수당이 얼마인지는따로 적혀있지않은 근로계약서로 시급만 6200원으로 작성한게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중 야간수당에 대해 물어봤는데3개월동안 열심히 일하면 시급을 7000원으로 올려준다는 소리만 한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피시방 주말야간으로 밤11시부터 아침9시까지 총 10시간 근무로근무시간으로봐서는 8시간은 야간수당으로줘야되는 시간인데 야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은 없구시급6200원에 포함되어있다는 소리도 안하고 그냥 시급6200원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오늘 해고 통지를 받았고 부당해고에 가까운 통보라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와서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야간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야간인데도 오전오후타임 근무자분이랑 시급이 같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수당의 계산은 시급의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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