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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안해도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  | 16-11-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학원총무 알바인데 주5일5시간씩 합니다 시급은6100원입니다근로계약서는 안썼는데 주휴수당 언급하면 업무상 불이익받을거 걑고8달정도 일할생각인데 근로계약서 안 써도 일 그만두는 시점에 청구가능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안쓰셔도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추후, 임금지급 때문에 문제가 생겨 사건조사를 받을 때 근로계약서가 입증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고 근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개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은 당연히 임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맞음을 말씀드리고,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지급일, 업무내용, 업무의 장소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를 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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