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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

 |  | 16-11-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아침8시까지 불러서 도착했는데 회사 사정때문에 일하러와서 뜻하지않게 쉬게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도 시급에 포함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46조]사용자는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의 70프로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청해보시고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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