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궁금?

 |  | 16-11-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4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주급으로 야간근무 했는데요 평일 9만원이 맞나요? 주말은9만5천원이 맞나요? 11시간20분 밥먹는시간 1시간빼면 10시간20분 되는데 제가 계산하니깐 좀 더나오더라구요 계산 해주세요 만약 9만원 이상이면 더 나오는 금액이나 주휴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실근로시간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한다면6030(원) X 10.33(시간) + 6030(원) X 3.33(시간) X 0.5(배) = 62,289 + 10,039 = 72,328원 입니다. 주말이라고 무조건 가산하여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 근무일(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날 근무하였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1.5배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