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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기준

 |  | 16-11-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갑자기 11/25(금) 회사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새 그릇에는 새 물이 담겨야하지 않겠냐며 알바생 6명을 전부 자른다고 11/25(금) 까지만 일 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말이 좋지 회사 옮겨지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자르는 것도 말이 되나요..뭐 한 달 전이나 몇 주 전도 아니고 10일 전에 이렇게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해고예고수당 기준에 대해서도 궁급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16일기준)3개월 반째 근무중, 수습기간 없었고, 시급 7000원, 주휴수당 받고, 3.3%사업소득세 떼고 월급 받음(매달15일)이게 알바 할 때 조건이었구요!일단 11/25(금)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 받았는데새로운 알바자리 알아보다가 당장 다음주 월요일(11/21)에 출근가능하냐고하면 새롭게 알바를 옮기게 되는데 그래도 해고 당한 알바하는 곳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11/25(금) 까지는 일을 해주어야 받을 수 있는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5일보다 먼저 그만둔다면 퇴사에 해당되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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