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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임금에 관해

 |  | 16-11-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얼마전 창고정리에 알바로 등록되어서 내년1월까지 할 생각이였는데 전날 바로 해고 당했습니다. 이유는 듣지 못했고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말만 듣고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 어이가 없네요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일했구요 주말은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7000원이였는데 점심시간 제외 9시간 일하면 추가임금이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8시간 근무 가능하며 그외에 근로시간은 추가수당으로 시급의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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