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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  | 16-11-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연장근무 수당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10월1일 부당하게 협박과 함께 회사를 나가란 말을 들었고,어차피 지금까지 대표의 폭언을 견딜수 없겠다 싶어,사흘후 짐을 들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2016년 8월13일부터 2016년 10월 1일까지 근무 중 총 지급받은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실재 근무가 월~금 까지 오전8시~저녁11시토요일 오전8시~저녁9시그리고 일요일까지 출근하던때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월~금 오후2시~저녁11시토요일 오후2시~8시근무에 월 220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추가근무수당은 모두 지급하겠단 말을 믿고 입사하였는데,오전 직원을 못뽑아서 오전까지도 제가 계속 나와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두달가까이 근무하며 받은 총액이 200입니다.근로자계약을 쓰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표란 사람이 깡패라며 협박을 하는데 이것 또한 법적으로 처리할수없는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시간분 급여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사건 처리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마다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36조]임금을 지급받았던 통장사본이나, 근무일지, 출퇴근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추후 사건조사를 받을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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