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최저시급도 안 주면서 시급을 제대로 주지않아요

 |  | 16-11-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22시~03시까지일하고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23시~03시까지격주 주말에 토요일 10시~04시 일요일 18시~12시까지 일을 합니다.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대타를 뛰는 것 말고는 시간을 준수하는 편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장님께서 계약서에는 6030원이라고 쓰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 5500원을 주신다고 하였고 저는 그렇게 일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원본 두개를 쓴게 아니라 저에게는 사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8월 30일 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일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15일에 전달 알바 시간을 계산하여 월급을 받는 형태인데 8월과 9월은 5500원으로 주시고 갑자기 10월 월급은 5430원으로 주셨습니다. 왜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답장을 주시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침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급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서 주신다는 시급 또한 깎아서 주시다니 학생이라 한푼두푼이 소중한 이때 더욱 어처구니 없고 화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을 1년 이상 근로하기로 하셨나요?1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허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시급인 6030원을 적용하여 지급을 받아야함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603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대로 지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고 차액에 대해서는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