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안 주면서 시급을 제대로 주지않아요
16-11-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을 1년 이상 근로하기로 하셨나요?1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허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시급인 6030원을 적용하여 지급을 받아야함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603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대로 지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고 차액에 대해서는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