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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  | 16-11-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알바 시급 4~5천원 밖에안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장부에쓰고 계산하고 편의점은 원래 그렇다고 최저 임금이 6030원인데 4500원 4700원은 너무 하지않습니까?수습기간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꿀알바 앉아서 계산만 하면된다고요??술먹고 진상손님 안웃으면안웃는다고 물건채워 주류 물 한번에오면 창고에 직접 넣어야됩니다 다시 시간대가 안맞아서 편의점알아보니 해보신분은4700언주신답니다... 대책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처벌로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근무조건으로 볼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했던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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