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16-11-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처벌로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근무조건으로 볼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했던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