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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알바 임금체불 민사소송가능한가요?

 |  | 16-11-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19,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한달동안 하는 행사장 알바를 2주동안 했는데요받아야 할 임금은 80만원정도 됩니다퇴근할때마다 매일 사장님께 근무시간을 카톡으로 보내고 그만 둘때 임금을 계산해서 주고받은 카톡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요즘 전화기를 꺼놓고 행사장에도 보이지 않는데 행사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딱 돈안주고 잠수 탈것같네요. 저 외에 다른 그만둔 알바생들도 돈 못받은 상태구요. 임금체불진정 신고해도 전화 안받고 무시할것같은데 (실제로 자기 입으로 신고하면 전화안받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는 정보는 사장님과 아내분 이름이랑 전화번호, 사장님이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는 두개의 의류지점이예요. 이 정보만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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