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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협박

 |  | 16-11-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점장님께서 계약서도 안쓰시고 심지어 저짜르실때는 입에담기힘들정도의 매우심한욕을하셨는데 신고하지전에 짤리기전까지 일한임금달라고하면 제가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될수도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은 월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일 또는 퇴사 후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장님께 날짜를 정해서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힘들 듯 보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계속 욕을 한다면 대화 내용을 녹취해두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 또한 노동청에 민원 접수 가능 합니다.다만, 근로게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실 경우에는 꼭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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