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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11-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빠른년생으로 고등학교 재학중임을 밝힙니다. 저는 호텔ㄹㅇ라는 사이트에서 제 나이를 밝히고(회원가입) 호텔에서 채용이 되어 문자가 왔습니다. 【11시10분까지 양재역으로 오는데 당일 무단결근은 홈페이지 회원탈퇴 및 향후 호텔리어 알바가 절대 불가합니다.】문자내용이구요. 저와 친구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좀 멀었지만 아침일찍 출발해서 양재역에 11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11시에 【행사가 취소되어 알바가 불가합니다】라고 왔고 저희는 문자가 오발송인지 확인하러 호텔에 찾아갔습니다. 자세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을 뿐더러 대우조차 좋지않았습니다. 날린 시간과 돈이 억울하고 분합니다. 애초 나이를 밝혔음에도 채용한 호텔은 11시까지 무단결근은 향후~라며 겁을 줘놓고 도착시간인 11시 10분의 바로 직전에(11시) 문자한통 달랑 준 일 용서할수가없습니다. 채용문자가 왔으니 부당해고로 등록해서 글을 썼는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싶습니다. 사과라도요. 부탁드려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안타까운 답변을 전달하게 되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소 부당해고를 입증하는데에는 힘들 듯 보입니다.그래도 신고를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건으로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로의 복직 또는 해고 당한 날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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