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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알바비 받을수있나요?

 |  | 16-11-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거의 막노동 택배 상하차 수준이라 그만둘려합니다2틀일했고 15시간 일했어요 최저시급입니다7시간내내 서잇으면서 4시간일후 30분 쉬게 하는것도 안지키고공고에 오리지널도넛 6개준다는것도 안지킴니다따로 점심시간도 안줌니다 원래 7시간근무인데 1시간더 약속하고 금요일 8시간 근무 5~6시간 이상 서잇음 자기들끼리 점심먹으로가고 점심시간안줌 휴게시간없음토요일은 7시간 내내 서잇으면서 점심시간 안줌 내내서잇음 휴게시간없음 근로게약서 작성했는데 제가 안좋나요알바비 받을수있나요? 불이익 없겠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을 했다면 최저임금액 이상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할 때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다음에 아르바이트르 할 때에는 사업주가 먼저쓰자는 말이 없더라고 먼저 작성을 요청하셔서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17조, 54조, 기간제법 17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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