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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  | 16-11-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아이스크림 집에서 2월22일부터일을 하게되었습니다.그때 사람이 급했는지 면접을 하지도않고 바로 채용되었습니다.저희 같은 경우 못나갈경우 대타를 구하며, 대타를 해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밤 11시30분 퇴근입니다.) 주휴수당 신고를 찾아보던중 일주일에 15시간이상만 되면 된다. 라는 말도있고, 계약한 날짜를 맞추지 않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없다는 말도 보았습니다.주휴수당은 한달이 아닌 일주일 간격으로 받을수 있는것인가요?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예) 첫째주 10시간 둘째주 18시간 셋째주 17시간 네쨋주 11시간 같은경우 15시간 이상인 둘째주 와 셋째주만 받는것인가요? 아님 지급이 아예 안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으니 사업장 내에 상시근로자가 몇 명 인지 확인해 보시고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님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청구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내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되어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15시간 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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