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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  | 16-11-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중 지나치게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2조항 : 아르바이트생은 아르바이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 시 즉각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 1) 무단결근 1회나 지각3회, 관한 근태 상황이 나쁠시2) 갑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을 시 3) 아르바이트 소홀시 (임의적인 행동이나 전단지 임의처분 등등)4조항 : 을이 어떠한 경우라도 중간에 일을 그만 두었을 경우, 처음 면접 시 장기간 아르바이트로 조건을 미리 통보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5조항 : 을은 위 사항을 어겼을 경우 계약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제가 묻고 싶은 것은 4조항에 관한 것인데요. 처음 채용 시에 2조항과 같은 사유로 해고당하거나 제가 중간에 일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경우에 제가 알바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일한 만큼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바를 그만 두었을 경우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ㅠ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 놓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니 퇴사 시에 미리 여유있게 그만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혹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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