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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 16-11-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5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시작하려는 주부입니다 자리가나서 면접을 갔는데 8시간근무시급6400 3개월지나면7400시급치고는 괜찮다싶어 갔는데 6400에서 소득세3.3%를 제한다네요 3개월지나면 4대보험제하고요4대보험은 그렇다치고 수습3개월에 소득세를 제한는것이 맞나요? 벼룩에 간을 빼먹는듯한 기분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공제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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