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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후 관련

 |  | 16-11-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1월 15일부터 9월 18일 까지 금토일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였습니다.퇴직통보는 20일에 통보후 그냥 나갔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고 시급을 5000원으로 산정하여 받은점에 대해 10월 14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11월 8일 근로 감독관에 의해 진술하였습니다. (3자 대면 하는 첫날에 사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주휴수당 200만원 근로임금체불 130만원 가량을 합하여 330만원이 산정되었고이것에 대해 감독관이 사장에게 이야기 한것같습니다.11월 10일 이야기를 하고 난뒤에 저에게 무단으로 그만둔것, 근무태만 등등을 걸고넘어지며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1.구두로 나가기 2주전에 통보를 하라고 처음에 이야기 하였습니다만 (1월달) 저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5000원으로 계약한점에 의해 제 생각은 전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9월 20일날 퇴직통보를 하고 제 임의로 안나갔습니다.무단으로 그만둔것에 대해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야합니까?구두로 계약하였으니 1월달에 이야기한것이고 제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제가 유리한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2. 근무도중 잠을 자거나 핸드폰을 보며 근무태만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물론 저는 1월부터 9월까지 일을 했지만 3월부터 9월퇴직까지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입증할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 출근시간, 일하는 내용 (청소, 카운터 , 물건정리 전부 사진이 있슴) 그러나 퇴근시간 사정에의해 찍지 못했습니다.일을 다 했으나 논것에 의해 주변에 사는 손님이나 주변의 다른가게의 사장에 의해 사장과 뒷담을 통해 제가 근무중에 힘들었던적도 있습니다상대방은 증인으로 다른사람을 기용 할 수 있습니다3. 근무 도중 제가 근무태만에 의해 물건이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편의점의 물건은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당연히 실수가 있을수있고 당연히 누락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전부 저에게 덤태기를 씌우려 하는 것 같습니다.일주일간 6명의 근무자가 가게에서 일을 하고 구체적으로 제 시간에 모든 물건이 누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을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까?사장은 제가 일한시간에 없어진 물건을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으로 입증할수 있습니까?4.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박받은 사실을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형사적 협박 신고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유리한쪽으로 갈수있습니까?협박인 연락은 전화는 받지 못했고 카카오톡 한번 받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퇴사시 적어도 2~3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합니다. 퇴사를 의사를 밝혔고 어떠한 이유인지 파악은 어려우나 사장님과의 조율없이 퇴사통보로 그만둔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2.근무도중 잠을 자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행동이 cctv에 찍혀있다면 근무태만으로 입증을 될 수 있겠습니다. 3.편의점 물건 관리 중 당연히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위해서는 cctv 영상기록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물건이 없어진 시간대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대가 맞는지,,)4.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나머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부분을 처리하려면 경찰서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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