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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 입니다

 |  | 16-11-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에 주말만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합니다. 편의점이구요. 전에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담당FC이였던 사람이 제가 이사한 동네에서 매장을 오픈했고 제가 딱 마침 전화를 하게되었고 무척 반가워하면서 전에 일하던 모습을 보고 맘에 들었다면서 제 실력을 인정해주면서 시급은 얼마를 원하냐고 해서 제가 6500원을 원한다했습니다. 그전 매장에서도 6500원을 받았으니까요.. 현재 근무자는 평일 오전.오후.야간.총3명과 주말종일 저와 야간 근무자1명 전부 총 5명입니다. 주말 이틀을 14시간씩 근무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에 일하던 매장에서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시급은 마지막달만 6500원으로 계산했고 주휴수당은 안받았습니다.거기서는 1년 3개월근무했습니다. 현재 다니는 매장에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일단 1일 근로시간을 많이 넘는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의 하루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 까지 가능하며 더 이상으로 근무한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추가수당으로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2. 1주 개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수 있으며 1년 3개월치의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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