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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문제

 |  | 16-11-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 한분 계시고 알바생은 저 밖에 없는 카페 알바를 3개월 정도했는데그만두기 3주전에 말씀드렸고 사정이 생겨서 못한다고그리고 그만둔지 4주가 지났는데도 돈을 통장으로 안넣어주시네요.연락을 드렸더니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데지금 제가 지방에 내려와 있어서 받으러갈 상황이 안되거든요.이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되나요?그전에도 계속 통장으로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으러 갈 생황이 안된다고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했더니그건 제 사정이고 돈은 너가 안받으러 온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꼭 받으러 가야하나요?이것도 임금 체불신고 할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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