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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문제!!

 |  | 16-11-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 대표가 전화도 안받는상태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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