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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수당

 |  | 16-11-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이번에 벽지생산공장에서 알바를해왔습니다.3개월간 지각 조퇴한번 안하며 근무중이던 도중일거리가없다며 일하던 알바3명을 직원둘만 남기고 모조리 일방적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구요.그러다가 이번주만 쉬고 저 한명만 또 나오라고햇다가주말이 지나고 화요일째 되는날 나오지말라고하는둥일을 구할 시간을 주지않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해왔는데평상시 직원하라는 권유도있던터라 이직은 생각지도 못하고 당장 돈낼곳은 많은데 막막합니다.공장 특성상 사람이 포장할때 물건을 잘못넣는경우도 있는데 이를 핑계삼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대한민국 어느공장을 가도 포장실수는 있기마련이고이를 핑계삼아서 일주일전도아닌 하루전날 일방적 해고통보를 하는것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제가할수있는 조치에 대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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