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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가고 해고

 |  | 16-11-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2일가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사장님께서 인격적으로 저에게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사장님과 싸움이 있어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셨다니, 많이 속상하셨겠어요.사업주의 지속적인 폭언은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입증자료가 있으면 사실 확인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8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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