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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고싶습니다.

 |  | 16-1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빵집알바하다가 거의11개월일하고 너무힘들어 약 한달전부터 그만둔다고 사람구해라고했눈데 알겠다해놓고 저번주까지도 안구했습니다. 제시간말고 딴시간은 구하고있던데 제시간을안구하고있길래 이상하게생각은했지만 말은했기때문에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말알바 하고있는데. 저번주에 같이할 한명더 구해졌다길래 좀더편할것같아서 점장님하고 잠깐얘기했을때. (제시간사람구하고 있냐고했을때 얼버무리시던데. )저는 제시간에 한사람더 구해지면 좀더 편할것같다. 알바그만두는거 조금더생각해보겠다고는 했습니다..그런데 그사람이 하루하고 힘들다고 그만뒀는데 ㅠㅠ 애매한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다른 훨씬 좋은 알바제의가 왔구요.. 그만둔다고 결심하면 내일 연락해볼참인데. (이번주가 월급받는날.)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알바그만둔다했을때 제시간에 안구한것도 문제있는거같은데. 전 한달전에 그만둔다고하며 새로운사람구할 기간을줬눈데 평일 알바는 새로구하고 제시간은 안구했고요..(가게 앞에 알바구한다고 붙여뒀는데 저는 구하려니했는데 알아보니 제시간에 안구하고 힘들다고 말했어서 그런지 저랑겹치는시간 한사람더 구하는것같더라구요.ㅠㅠㅠㅠ)전정말 이번주안나가고 이번주에 다른알바 가고싶은데 어쩔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달 전에 퇴사하신다고 말했다면 갑작스럽게 퇴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역할이고 빨리 구해지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잘못은 아니니 이 이유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에게 빠른 시간 안에 퇴사할 수 있도록 잘 말씀드리고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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