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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바로 그만두고싶은데 법적조치를하겠답니다

 |  | 16-1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자네가 24시간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나 대체인력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근하는경우 퇴사로 보 지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법적조치하겠네.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정말로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건가요? 사장은 본인이 변호사임을 이용하여 법적조치얘기를합니다. 가게는 다른사람명의(바지사장)를 씁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주휴수당 미지급이고 처음일한 첫달(9월12-9월30일) 까진 10시이후 초과수당도 받지못했습니다. 나중에 불리할까 근로계약서도 받아뒀습니다. 저는 제맘대로 일도 못그만두는것인가요? 계약기간도없고 언제그만둘지모르는게 알바생의입장인데 참고일해야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 통보는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일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근로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크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빈도수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가능성 그 자체 보다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협박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면 근로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사용자와 대화로 잘 이야기하여 적당한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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