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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 16-11-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2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생도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60시간,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했다면 주말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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