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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썻는데 사본안주셨고 주휴수당도 안주셨어요..

 |  | 16-11-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7000원으로 계약을 했고 주휴수당은 이야기도 안했습니다여태껏 받아왔던지라 당연히 주실줄알고 그렇게 계산을 해놨는데오히려 시급을 첫달6500 둘째달6700 세째달 6800을 주셨네요노동청에 신고는 했는데 근로계약서 사본도 없고... 사장님도 파기했다고 하니 노동청에서도 그러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할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받을수있는방법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명시하고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처럼 약정임금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채용공고,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사용자와 시급과 관련해 이야기 했던 내용에 대한 녹음, 캡쳐 사진 등을 제출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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