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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태프 임금체불.

 |  | 16-1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25살 윤태호입니다.제가 알바구인 사이트를 통해 일하게 된 곳은 아니지만, 7월 초부터 10월 9일까지 대략 3차로 나눠서 120만원 정도에 급여를 받기로 되었습니다.그리고 2차 240만원(세금포함)은 받았지만, 3차(120만원)급여 지급이 2016년 10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주일씩 뒤로 미뤄지다가 지금은 무기한 지연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께 말로는 공연제작사가 극장대관료,제작비,배우스태프임금 등 수십억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어 부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럴때엔 어떻게 남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지 여쭈어 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한 사업장이 부도 위기라니 많이 걱정 되시겠네요. 우선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 지급 능력이 없어 지급을 못 한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나라한테 먼저 임금을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진행한 후 체불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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