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최저임금

 |  | 16-1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6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점장님께서 면접전에 4600원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전혀 최저에 합의를 하실생각이 없으셨고 다른곳 알아보라고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일한 적없는 저는 처음에 동의하고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해보고 점장님께 4600원 너무 심한 것같다, 시급올려주시면 안되겠냐라고 여쭤보았습니다 편의점이 원래 최저로 주지않는다면서 다른곳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끝이 난 상태이지만 이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쭉 그 편의점은 시급을 4600원으로 해왔고 할 것이고 이 동네에서도 그렇게 입을 맞췄다고합니다 이런 상태를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겨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님 경고를 받아야하나요?? ㅠ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 6030원으로 받지 못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업장은 잘못되었으며 최저시급 보장요구에도 계속 거절한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