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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관련

 |  | 16-11-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시작할때 사장님이 첫주 월급은 일을 그만둘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조건이 인수인계를 잘하고 그만둬야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다음주부터 일을 못하게 됬어요 근로계약서도 없고 알바비도 주급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있는서류도 하나도 없습니다 끽해야 식당 cctv입니다 그런데 이래도 첫주 알바비를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CCTV영상기록으로 근무 했다는 증거로 남길수 있으며 임금은 일부지급이아닌 전액지급이 되야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근무약속을 하였더라도 임금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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