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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에 대해

 |  | 16-11-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5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사업자입니다 가게에 일하던 알바생이 밤12시에 문자로 오늘부로 일 그만한다고 해 담날부터 가게운영에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불러 얘기를 한후 임금지급을 하려했는데 이놈이 먼저 고발을 한다고 문자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제일 경우 근로자는 한달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밝혀야합니다.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영업장에 피해 부분을 명확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보장,휴게시간부여 등 많은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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