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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행 당했는데요

 |  | 16-11-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하기 맘먹고 연락드려서 가서 배우기 시작하고 4일만에 관뒀습니다. (아마 제가 일한것중 가장 최단기간 일겁니다.)언어폭행 떄문인데요 제가 일이 서투른것도 문제가 있어 지적 당한것은 당연한것이지만 사적인 일들을 묻고 거기에 너따위가 등등 심한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마감시간에 진지하게 남아서 거기에 대해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답변 왈.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그런 소리 하면 안되냐' 요런식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쪽은 어이가 없더군요. 일을 잘못하면 여러번 알려주고 저도 그렇게 배워가는건데 한번 슥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고 못하면 욕하고 그런건 참을수 있지만 요런 모욕은 참을수가 없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 8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녹취 또는 문자기록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에따라 경찰서 건으로 넘어갈 순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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