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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어요

 |  | 16-11-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3주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였는데요.오늘 갑자기 문자한통으로 일을 나오지말라고합니다. 수고했다고ㅋㅋㅋㅋ이거 부당해고맞죠?그리고 일을 처음시작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물론 제가 하는 아르바이트의 시급도 모르구요....최저를 받고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쳐서주시는지도 모르고 일만 했습니다.그런상태에서 해고를 갑자기 당했구요.....아직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안나옵니다....ㅋㅋ일을 처음시작했을때 주급이라는 말을 들었고요 일을 시작한지 3주가 지났는데도 주급은 커녕 돈한번 받아본적이없습니다.사장은 계속 '돈을 보내주겠다' ,'이번주에 해결해주겠다' 등 말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돈도 한 푼도 못받고 오늘 출근하려니 출근 2시간전에 연락이 와서 안와도 된다는 부당해고까지.....어떻게 해야하나요....저좀 도와ㅓ주세요ㅠㅠ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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