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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  | 16-11-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대형마트 안 화장품가게에서 일을했습니다.일을 빠짐없이 시간바꿔서 나와 달래는 대로 나와서 시켜주신 일에 대해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고도 없이 돈주고 복장까지 준비를해왔는데 미리 다른 경력자 알바생을 뽑아두고는 당일날 잘렸습니다.이전에 제가 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그때는 지적을 하지않고는 또 지적했던 문제는 죄송하다고했을때 괜찮다고 해놓고는 며칠이 지나서 당일날다른화장품가게 직원들이 보고있고 지나가는 손님들이 다보시는 앞에서 소리지르고 면책을 주며 돌았냐 미쳤냐 식으로 욕설을하며 잘랐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혼자부르르떨면서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렀고 제가 결국 참다못해 눈물을보이니까 휴지주면서 마음추스리라고 하고서는 매장밖에서 다른매장 직원들이와서 물어보니 쟤가 무슨잘못을 했냐면 하면서 다 떠벌렸고반성하겠지뭐 하고 뒤에서는 삐딱하게 안들릴줄알고 얘기하시더니앞에서는 위로를 합니다. 저는 그동네사람이고 고객으로 자주 찾는 대형마트인데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갈수가 없습니다.,그러고 저는 당일날 잘렸습니다.원래 9월말부터해서 내년2월까지 하고자 했고 말씀 드렸는데 근로계약서도 기간은제가 보는앞에서 적지않았고 저는 제 나이 생년월일 서명만 하게했었습니다. 제가 한잘못과 실수들을 인정하고 죄송한마음이지만 사전예고도 없이 다른사람을 고용하고는 복장도 돈주고 제가 사야 한다는걸 알면서 샀고 저는 영문도 모른채 잘렸습니다. 큰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미리 제대로 해주지않았구요.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대형마트 본사에 찌를까하는 생각도하고있습니다.일급 55000원인데 한달 모아서 매번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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