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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1-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4대보험 소리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알바는 짤렸는데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수있어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 안한게아니라 짤려서 못한경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개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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