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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게 해고당했는데

 |  | 16-11-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4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주말알바를 하는데면접시에는 아무런 말도 안하다가 근무 당일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7-8개월 한다고 했는데업주가 강제로 1년 넣으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기분은 좀 나쁘지만 급하니까 한다고 했는데업주가 이상한사람이라서 저에게 근무를 알려주지도 않고이전 근무자에게 일을 배우라고 한 다음에 이전 근무자가인수인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나무랐습니다그때까지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니까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총 4번 했습니다. 토 일 토 일.짜피 큰 일들은 다 배웠고 딱히 못하는일도 없으니 천천히 세부적인 것을배워나가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업주에게서 전화한통이 오고서는너가 일을 못해서 해고한다. 1달 채울건지 말 건지 알아서 하라고하네요해고 이유를 물어보니, 뭐 위에서 내가 근무를 잘 못한다고 했다네요제가 근무할때는 돈에 대해서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고, 비어있는 곳이 있느면 잘채워넣었습니다. cctv 돌려보면 나오겠지요이런 말도안되는 이유로 해고한다고 하는데이런 악덕업주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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