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그만둔다고 한달전에말했는데도 안된다면서 임금을 주시지않습니다.
16-10-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둘 경우 1달전 미리 퇴사의사를 밝혀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2.1달전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퇴사에 관한 실장님과의 자세한 내용이 없었고 심판교육 등 공석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준 부분에대해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증거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3.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