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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다고 한달전에말했는데도 안된다면서 임금을 주시지않습니다.

 |  | 16-10-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을 옮겨드리겠습니다.저:실장님 저 죄송한데요.. 알바 이번달까지만 해도될까요?? 제가 2월에 입대할라고 하는데 12월까지 알바를 주말에하면 1월부터는 방학기간이라서 여자친구가 제주도내려가서.. 같이있을시간이 지금 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이번달 까지만 일해도 괜찮을까요(2016.10.9)아래부터는 2016.10.30 부터의 대화내용입니다.저:실장님 저 저번에 말씀드린거 처럼 이번주가 마지막이었던거 알고계시는건가요..??실장님:아니.그럴려면 대신 할 사람을 네가 구해야지. 내가 대답을 안 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거지?내가 왜 대답을 안했겠어?네 입장만 얘기하고 나보고 알아서 해결하라는거야?내가 대답을 안 했다는건 네 말에 동의를 안한다는거지.친구랑 약속했다가 취소하는것도 아니고,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일을 했으면 책임감을 가져야지.여자친구랑 놀 시간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못 하겠다는게 말이 되냐?네 말처럼 네 개인적인 일로 그만둘거면 심판교육까지 받은 인원을 너 대신 투입하고 빠지는게 정상이지.이게 무슨 경우없는 행동이야.빠질거면 대신 할 사람 구해놓고 심판교육까지 네가 시켜놓고 빠져라.저:저는 아무말씀안하시길래 알고계신줄알았죠실장님:말 같아야 대답을하지.저:제가 바로말씀드린것도아니고 한달전에말씀드린건데 그렇게말씀안하시면 제가어떻게알아요..실장님: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저:아뇨. 저는 한달전에 말씀드리고 말씀드린기간동안 진짜 사람구하시는줄알고 일부로 주위에도말안하고 오늘말씀드리는건데실장님:왜 내가 사람을 구해야하냐?너 계약기간이 남았는데,일방적으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구해야지.그럼 니가 일 할 사람 다시 구하는 광고 비용이랑 교육시키는 사람, 교육받는사람 비용이랑 다 부담할래?너 나한테 카톡으로 툭 던진거 말고, 직접 나한테 얘기한 적 있어?내가 니 친구냐?카톡으로 니 할 말만 하면 내가 니가 원하는대로 해 줘야 하냐?사람이 책임감이 없으면 예의라도 있어야지.이게 뭔 짓이야.직접 와서 얘기해.건방지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저:제가 직접말씀못드린건 죄송한데요.계약서 말씀하시길래그러는데 저는 제가 계약서직접 쓴 적도 없고요. 제가 주변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가장괜찮은건지 여쭤봐서 적어도 한달전에는 말해야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린거에요.실장님:구두계약도 계약이야.저:전 분명히 중간에 나갈수도있다고말씀드렸는데요실장님:직접와서 얘기해.저:제가 직접가서얘기하면 잘 얘기할수있을거같지가않아서 그리고 죄송한데요 저한테 알바생구할의무가 있는거처럼 말씀하시는거같아서그런데 알아보니까 알바생은 그런의무 전혀없고 저는 더군다나 어떤위반하는행동 한적도없고 피해드린것도 없고 한달전에말씀드렸는데 오늘 여쭤보니까 말같지가않아서 대답을안했다고 하시고 저보고 구하라고 하시면 어떻게해야될지를 모르겠는데요..실장님:위반하는 행동없고,피해준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따져보든가.저:제가 그만두면안되는이유가 뭔데요..???구두계약은 제가 중간에 나갈수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한것도아니고 양해를구하는 말투로 여쭤봣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셨다고 하신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계속 지속적으로 말한것도아니고 한달전에 한번 말씀드린건데..그리고 현재 다른 알바생들은 모두 임금이 지불된 상황이고 저만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둘 경우 1달전 미리 퇴사의사를 밝혀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2.1달전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퇴사에 관한 실장님과의 자세한 내용이 없었고 심판교육 등 공석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준 부분에대해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증거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3.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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