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10-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15시간이상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음)2.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가 상시 5인이상이라면 시간 외 수당을 1.5배로 받을 수있습니다.3.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교부 받지못하였다면 진정접수가능합니다.위와 같은 부분은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후로 같이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