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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16-10-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대치동의 한 카페에서 일했습니다빙수집이라 바쁜 카페에서 7월부터 하루 7시간 이상씩 매주 나오는 스케쥴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본사에서 직접 통보없이 스케쥴에서 이름이 사라졌네요따라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1.주휴수당 미지급2.주40시간이상근무한것에 따른 추가수당3.10시이후 일한것에 따른 야간수당4.근로계약서 미지급제가 40시간이상 일한기간과 야간수당은 바쁜 시기라 상시 주 5인을 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신고는 2주후라고 알고있지만근로계약서도 해고 후 2주후에나 신고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15시간이상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음)2.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가 상시 5인이상이라면 시간 외 수당을 1.5배로 받을 수있습니다.3.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교부 받지못하였다면 진정접수가능합니다.위와 같은 부분은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후로 같이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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