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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임금체불

 |  | 16-10-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6월말쯤부터 일했구요 수습기간이라면서 1개월동안 10000원으로 시급을 내렸는데 이때못받은 돈 돌려받을수있나요?그리고 알바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요일을 근무하고 업무를 위한 준비도 집에서 해가다보니 시간을 너무 뺏겼고 또 저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며 제 시급을 한달동안 수습시급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뺏기고 개인생활이 유지가 안되서 그만두려했고 그만둘때 그 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니 사업자가 월급을 안주겠다고 했습니다.한달전에 그만둘걸 알려야하는것이 의무인가요? 두달동안의 수습이라면 깎인 5천원 받을수있는건가요?그리고 그만둔단걸 미리 안말했다고 월급못받나요?사업자랑 안좋게 끝나서 마주치거나 연락하기 싫은데 제가 또 접촉해야하는일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 임금적용은 근로계약서 1년이상 체결했을경우 9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둘 경우 적어도 2~3주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합니다. 갑자기 그만둘경우 사업주 성향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수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만둔다하더라도 임금은 모두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을 사장님께서 한다면 어쩔수없이 계속 연락하거나 대면 할 수 있습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 : 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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