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과 임금체불
16-10-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 임금적용은 근로계약서 1년이상 체결했을경우 9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둘 경우 적어도 2~3주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합니다. 갑자기 그만둘경우 사업주 성향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수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만둔다하더라도 임금은 모두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지급을 사장님께서 한다면 어쩔수없이 계속 연락하거나 대면 할 수 있습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 : 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