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공고신고
16-10-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들어가있는 상태인지요?쓴내용으로 보아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부여되어야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휴게시간을 주지않았을경우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1일근무시간 8시간을 넘을경우 시간 외 수당은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사장님, 사장님 직계가족 제외) 사업장일 경우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또한 1주 개근시 주15시간 근무하였을경우 발생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에 해당 되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