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진정서 제출 3개월

 |  | 16-10-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업주는 연락도 안받고 노동청 출석도 안하고 있습니다. 가게도 새로 짓는지 문을 닫고 공사하고 있고 체불 확인을 못하고 3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고소나 민사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이 공사중인것은 폐업인가요? 폐업이라면 소액체당금으로 못받은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