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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16-08-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시급7000원이 알고보니 연장&주휴수당이 포함된 7000원이라고 하는데요제가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포함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시급에 연장&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단 이유로 170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네요그리고 식사비가 주 42000원*4주=168000원이고7000원*170시간=1190000원 인셉티브 100000원 총 급여 1300000원을 받고 있는데 위에 언급한 식사비를 포함하면 1468000원 이라면서 7000원*209시간=14630000원 이므로 맞게 준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한게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 조건에는 1주 15시간 이상,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9시간이라는 시간은 1년을 평균하여 1개월에 발생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포함하여 209시간이 맞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일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7,236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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