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16-08-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 조건에는 1주 15시간 이상,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9시간이라는 시간은 1년을 평균하여 1개월에 발생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포함하여 209시간이 맞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일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7,236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