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모던바 임금미지급 도와주세요.

 |  | 16-08-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모던바에서 일했습니다.처음에 들어갈 때는 월~토 주 6일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해서 10시~2시(또는 3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그럼 하루에 총 44000원 정도 벌죠그런데 그 곳은 조금 일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첫 일주일치 임금을 "묶어둔다"라고 했습니다.이건 나중에 그만둘때 준다고, 떼어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제가 처음에 들어갈때 월급제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알고보니 월급제라서,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겨서 두차례 가불을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돈 필요하면 가불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했을때 가불 받은만큼 다 채워서 일을 했습니다.가불한거 다 메꾸고 이제 나갈때 받기로 했던 20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저도 원래 방학동안 쭉 계속해서 일하고, 개학을 하면 주2회 계속 일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8월 20일 토요일 이후로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8월 22일 월요일에 그 일이 바로 터져서 못 나가게 되어서 당일 출근시간이 되기 몇시간 전에 바로 사장님께 문자도 드리고 답장이 없으셔서 전화도 드렸습니다.그래서 사장님도 사정이 생긴 걸 아시게 되고 어떡하냐며 그런말도 해 주시고 넘겼습니다.그리고 오늘, 일전에 말했던 묶어놓은 돈 2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사장님은 거기서 알바생 급여담당을 하는 언니랑 얘기하라고 하셔서그 언니에게 답장을 보냈더니 전화가 와서 이런말을 합니다.ㅡ 우리는 너가 이렇게 갑자기 그만둬서 요즘 가게 장사도 안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 너가 이때까지 일한 걸 최저시급 (원래 알바천국에는 15000원이라고 표기해놓고선 초보라서 11000원 준다더니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협의해놓고 나가니까 갑자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으로 계산하면 우린 줄 돈 다 줬다. 더이상 너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 애초에 묶어놓은게 갑자기 나가는걸 방지하기위해서 묶어놓은건데 너가 갑자기 나갔지 않느냐. 라고 계속 저 똑같은 말만 하다가 끊었습니다.전화 할 당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 켜놓고 해서 제가 대화 유도도 처음시급11000원이라 한점, 일주일치 임금 묶어놓았다가 분명히 다 주기로 한점, 왜 말을 바꾸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녹음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서 증거는 있습니다.^^ 그 언니도 처음에 그 말들을 한 건 인정은 했는데 너가 갑자기 나가서 못주겠다고 했습니다.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악의를 품고 갑자기 그만둔것도 아니며, 처음 아르바이트로 들어갈때 분명히 구두로 계약을 했고,(녹음내용에 다 있습니다) 그만둘때 분명히 시급11000원으로 쳐서 지급하기로 한 돈을 왜 갑자기 최저시급으로 싹 바꿔서 더이상 줄 돈 없다고 하는지..^^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어떻게 해서든 받아내고싶네요.확실한 방법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사장이랑 저랑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 네명이었습니다.저도 갑자기 그만둔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거니와 애초에 약속한 것을 저렇게 핑계를 만들어서 안 지킬 권리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의사는 적어도 한 달 이전에 사업장에 전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허나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자로 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진정서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나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며, 사건 조사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