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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  | 16-08-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알바 3일째인 고등학생인데요. 지금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하는 중이거든요.첫 알바라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처음에 시급도 제대로 말씀 안해주시고 최저시급보단 더 준다고만 하셨어요. 이전에 일 했던 알바생한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4대보험도 가입안하시려고 시급에서 세금을 뗀다고 하시더라고요.심지어 그분은 6100원을 받았었는데 주휴수당도 시급에 포함이라고 하셨어요. 저건 최저시급보다 안 주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는 이런 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열정페이를 원하세요. 들은 바로는 예전에도 신고 당했었는데 벌금만 내고 주휴수당은 끝까지 안 챙겨줬다더라고요.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써주시고 저보고 보건증같은 필요한 서류도 챙겨오란 말 없이 부모님 동의서만 가져오라고 하셨어요.일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하기로 했는데 항상 30분~45분씩은 기본으로 더 하고..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그리고 누가 신고하면 신고자가 돈을 받는다던데 이건 무슨 소리에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를 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필수이며, 근로조건을 정확하기 위해서 혹은 추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1부씩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근로시간과 시급, 주휴수당 및 그 외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금체불 혹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지 신고자가 별도의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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