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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인데 추석(평일/공휴일)대타할때 시급

 |  | 16-08-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말 알바인데요 8~15시까지 편의점을 합니다.일할땐 혼자 일하구요. 추석때 점장님께서 오전대타부탁하셔서 15 16일 8~15시까지 이틀 일할 예정인데 이때 공휴일 시급은 얼마를 받아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장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으나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사장님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임)이 되지 않으므로공휴일에 추가적인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적용해서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셔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너무 근무를 간곡히 요청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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