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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아예 못받았습니다

 |  | 16-08-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 전략 산업 연구소에서 7월에 리서치 조사 일을 2일동안 한후 아직도 임금에 대한 연락이 없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 정산 기간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입니다.계속 급여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서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팩스로 제출이 가능하며,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조사가 진행됩니다.사건처리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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