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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아르바이트수당 지급에 잘못만든음료제외

 |  | 16-08-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5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7일 일하고 짤렸는데요 사장이 수당에서 제가 일할때 잘못 만든 음료값을 제외해서 준다는데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고, 근로자의 월급에서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사장님께 말씀 드려보시고, 그럼에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3조, 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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